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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관하여(3)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47 220.122.221.142
2018-06-05 15:47:54

먼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임대차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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