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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1)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822 220.122.221.142
2018-08-14 09:48:01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은 제245조에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효취득의 대상’과 관련하여, 먼저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청사’와 같은 행정재산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한편 자기 소유의 부동산 또는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및 민법 245조가 ‘타인의 물건’임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 또는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지만,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점유해 온 부분이 다른 부분과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즉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평온・공연한 점유이어햐 하며,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먼저 ‘자주점유’라 함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데(예를 들어 매수하거나 증여받아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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