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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2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814 220.122.221.142
2018-07-27 17:46:25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것을 관리・수익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등기 없이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소유권을 다투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유보된 소유권에 기하여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면 명의수탁자는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그동안 ‘양자간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반면,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명의신탁자는 물론 매도인에 대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다른 사람들이 총 3억 원, A씨가 2억 원을 각각 부담하여 공동으로 땅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땅을 되팔 때 편리하도록 지분 전부를 A씨 앞으로 명의신탁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했는데, 그 후 A씨는 투자금액지분비율에 따른 피해자들 지분(3억 원/5억 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됨에도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변경하였고, 결국 A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한정되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향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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