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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3)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137 14.45.142.149
2018-10-29 10:30:45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배우자와 이혼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수급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혼과정에서 판결이나 조정 등에 따라 그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고, 쌍방이 서로의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이 아닌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한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대상이 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방 배우자의 총 재산가액을 산정한 결과 오로지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의 인정취지 중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작용하여,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에,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그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조건부 합의인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에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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