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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1)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344 14.45.142.149
2018-10-15 10:47:00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하고, 아울러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인정 취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배우자가 되는바, 유책배우자(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당하는 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인데,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의 성립시부터 와해시까지를 의미합니다.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은 혼인신고일시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관계가 선행되었다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를 의미합니다.

혼인공동체의 와해시점은 통상적으로 별거시를 의미하므로,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쌍방의 협력’이란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므로, 일방배우자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배우자가 생활비조달, 내조 등의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혼 또는 사실혼이 극히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공동체의 실질조차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존재하기 어렵고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쌍방이 혼인을 위하여 투입하였던 금전 기타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예물 및 예단비, 혼수 및 가재도구 구입비,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내지 원상회복청구의 내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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