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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절차에서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356 220.122.221.142
2018-06-05 14:56:05

간혹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수입도 없어서, 결국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사전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묶어놓은 상태에서 대여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소장을 받기 전에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압류신청과 소장접수 사이에 시간차를 둠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채무자와 배우자 간의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당 아파트 명의를 원상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기 때문에 채권자 본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재산 내지 고정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대여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의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둘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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