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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44 220.122.221.142
2018-06-05 15:44:40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건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차건물을 보존하면서 사용․수익한 후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도, 「임차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의 반환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고,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임차기간 동안 임차건물의 전기배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전기배선 부분은 물론 임차건물의 구조물에 대하여 어떤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한 적도 없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기배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차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임차건물의 반환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 실제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입증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역시 임차인의 몫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건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전기배선 등, 임차건물의 구조상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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