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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관하여(1)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56 220.122.221.142
2018-06-05 15:45:59

일부 상가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계약연장을 불허함으로써 후속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 11. 14.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개념을 법제화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및 손해배상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하고,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식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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