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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하여(지상권의 존속기간)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01 220.122.221.142
2018-07-03 16:58:03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들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정하여 그보다 존속기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물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장기화할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수목의 경우에는 30년을 각각 최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다면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지상권의 최장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 지하상가 등의 경우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고, 지상권은 가급적 장기간 존속하기를 바라는 민법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고요, 구분지상권에 관한 것이지만 대법원 역시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라고 할지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존속기간은 얼마일까요? 지상물의 종류 및 재료에 따른 최단기간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만약에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 및 재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이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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