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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1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835 220.122.221.142
2018-07-27 17:44:58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부동산의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인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인 ‘양자간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A가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B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B와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 B이므로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B가 취득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종종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데, 명의신탁의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보통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지하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의 재산세를 누가 납부했는지도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종래 명의신탁이 각종의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으나, 투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됩니다. 가령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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