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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와 자동차사고
변호사이정환법률사무소 조회수:2029 220.122.221.142
2018-09-18 14:23:50

최근 다양한 자동차 활용 형태에 따라 자동차금융도 전통적인 자동차할부금융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형태의 리스금융을 거쳐 렌털이나 공유(sharing) 형태로 발전했는데, 그 중 자동차리스 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리스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특히 리스이용자가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어도 특약위반 등의 사유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경우에 피해자 구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대여시설 이용자가 자동차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리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가 운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리스의 특성상 시설대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한편 일반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리스회사에게도 별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리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리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가 일반 민법 법리에 의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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